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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22
판정일
2024.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 8가지 중 자산반납 지시불이행을 제외한 7가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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