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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20
판정일
2024. 07. 11.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유로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장에게는 인사 권한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팀장에게 입사서류 일체를 반환 요구하고, 임금 정산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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