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3
- 판정일
- 2024. 04. 16.
판정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취업규칙 내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정당한 근거로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내 인사규정 제61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징계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두고 있지 않으며, 면직의 징계유형을 선택할 때 감경 재량이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면직일과 면직사유가 기재된 면직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와 관련하여 위법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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