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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0
판정일
2024. 07. 11.
판정문

전보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전보 당시 인사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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