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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00
판정일
2024. 07.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언쟁을 벌인 점, 남편 등을 현장에 불러들여 2차 폭행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시간 중에 남편 등을 불러들여 폭행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명백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러한 일발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고 이외의 징계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직원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을 듣고 이에 두려움을 느껴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된 점, 남편의 경우 근무장소 이탈 및 폭행사건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3.

12. 26.

근로자에게 2023. 12.

28.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제28조에 규정된 기간(5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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