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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92
판정일
2024.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절차 전체 과정 및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동강요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되고 검사가 항소’한 이유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처리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공동강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시행내규 제28조(기타 공직풍토의 조성)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형사기소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는 중하다고 할 수 있으나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선고된 점, 징계 감경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위원 제척, 징계 시효, 징계의결 기한,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한 징계절차를 규정에 맞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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