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92
- 판정일
- 2024.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절차 전체 과정 및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동강요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되고 검사가 항소’한 이유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처리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공동강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 및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시행내규 제28조(기타 공직풍토의 조성)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형사기소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는 중하다고 할 수 있으나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선고된 점, 징계 감경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위원 제척, 징계 시효, 징계의결 기한, 소명기회 부여 등과 관련한 징계절차를 규정에 맞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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