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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96
판정일
2024. 04. 1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 정관을 주도적으로 만든 점, 법인 설립부터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와 지인으로 법인 설립 투자금의 90% 이상이 구성되어 회사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소속 근로자나 대표이사로부터 회장으로 칭해졌으며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지하고 일한 점, 자본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의 지위에서 소정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는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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