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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8
판정일
2024. 04. 11.
판정문

가. 신청인 근로자, 호텔관리 운영 1명, 프론트 마감 1명, 메이드 1명, 미화 1명이 이 사건 호텔의 소속 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위 5인 이외에 신청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인 아들과 친구들인 고등학생 3명이 이 호텔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고등학생 3명은 제주 여행을 와서 잠깐씩 호텔일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호텔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를 이 사건 호텔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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