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21
- 판정일
- 2024. 06. 24.
판정문
근로자는 2024. 7.
9. 김○아 과장과 대화 직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와 직접 확인하자는 김○아 과장의 제의를 거절하였고, 2024.
7. 10.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김○아 과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문자도, 연락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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