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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1
판정일
2024. 06. 18.
판정문

□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38조제1호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며, 이와 같이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볼 수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전환배치 정당성 여부 및 강등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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