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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91
판정일
2024. 07.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훈 팀장, 김○근 골프 피터는 A회사 소속으로 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고○리 이사는 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원은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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