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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9
판정일
2024. 07.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골르 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근로자와 임 이사 사이에 2024.

3. 25.

면담이 있었고 그 이후 근로자가 회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탈퇴하고 퇴근을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 면담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 달리 해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임 이사로부터 직접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내용을 전달받지는 않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반면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24. 3.

25, 면담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한 점, 당사자들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근로자가 2024. 3.

25. 퇴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2024.

3. 25.

면담 중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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