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99
- 판정일
- 2024. 07. 08.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골르 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근로자와 임 이사 사이에 2024.
3. 25.
면담이 있었고 그 이후 근로자가 회사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탈퇴하고 퇴근을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위 면담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고 달리 해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임 이사로부터 직접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내용을 전달받지는 않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반면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24. 3.
25, 면담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진술이 일치한 점, 당사자들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근로자가 2024. 3.
25. 퇴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2024.
3. 25.
면담 중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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