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며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01
판정일
2024. 07. 08.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수습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기간 만료 후 업무평가제를 통하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관리소장이 작성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표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60점에 이르지 못하는 54점이고, 해당 평가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능력 부족, 민원 지원 및 해결능력 부족, 수도 및 전기 검침기록 오작성, 자재구매업무 미흡, 기전실 팀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및 리더십 부재 등의 사례들을 18가지 들고 있는데, 위 사례들이 전부 허위이거나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