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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임용취소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임용취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소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소장이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는 사용자들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48
판정일
2024. 04. 16.
판정문

가. 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 중에 있었던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건의 열차 지연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라는 임용취소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임용취소는 부당하다.

나. 임용취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용취소는 근로자가 준법투쟁이라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경위서 징구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장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소장이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사용자들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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