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 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38
- 판정일
- 2024. 07. 08.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로부터 2024.
5. 20.
자로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사용자1과 체결하고 종결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사업장의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앞으로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통보한 사실에 대해 인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니저는 사용자의 사위로 근로자의 채용 시 면담 및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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