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41
- 판정일
- 2024. 07. 0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부문감사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소속 직원에게 업무분장이나 업무 지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업무분장 구두 지시를 부당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변상책임이 발생한 사안에서 특정 직원에게만 변상비용을 부담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소속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동일하게 했는지 일부가 30분 적게 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시간외 근무시간을 30분 적게 적용하도록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든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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