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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778
판정일
2024. 07. 05.
판정문

근로자는 2024. 2.

1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과거 퇴사 시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 근무 제안을 거부하거나 승낙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며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대체 근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요청하기 어려웠을 대체 근무 제안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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