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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8
판정일
2024. 07. 0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그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 인정 여부에 대하며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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