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8
- 판정일
- 2024. 07. 0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그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 인정 여부에 대하며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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