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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7
판정일
2024. 07.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에 ‘회사는 신규로 채용한 일반직원에게는 직원으로서의 자질 유무 및 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신규 입사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식 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고 해고사유로서 6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정한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직원들 간 갈등을 일으키고 상급자에게 반말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쪽’이라고 호칭하면서 ‘남의 인생 간섭 마시고 본인 인생이나 똑바로 사시면 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업무 인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고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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