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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5
판정일
2024. 03. 19.
판정문

1. 구제이익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2.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본점과 지점은 각각 다른 업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지점을 경영에 있어 독자성?독립성을 갖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인지 여부 청소 담당 김태희, 허미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사이에 청소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서의 내용에서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한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위탁업무수행 이후에는 자유로이 업무에 이탈하는 것이 가능하여 자율적인 출퇴근이 이루어진 점, 겸직이 가능하며 실제 겸직하고 있는 점, 적용받은 취업규칙, 복무규정이 없는 점,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대체자를 채용등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소 담당 김태희, 허미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시설관리 담당 최재주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시설담당 최재주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상시근로자수 4.03명, 인정되지 않을 경우 3.61명)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재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더 나아가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해고의 정당성 여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신청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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