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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8
판정일
2024. 07. 04.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4. 5.

9. 이 이사와 면담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일’을 ‘2024.

5. 13.’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이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린넨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이사에게 회사에서 퇴사하는 조건으로 ‘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더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사가 이를 수용하자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의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거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3.

5. 31.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2024. 5.

9.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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