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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정근로시간 외 노조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지회장의 권고사직 퇴사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62
판정일
2024. 07. 04.
판정문

가. 소정근로시간 외 노조활동에 관한 근로시간면제 승인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면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신청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신청을 한 사실은 없고,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적 취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지회장에 대한 무급휴직 신청 불승인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딩하는지 여부 지회장의 사직서는 자필 작성한 것으로, 사용자가 지회장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직을 강압적으로 권고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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