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 하향의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15
판정일
2024. 06. 19.
판정문

가. 직책 하향의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승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② 직급이 폐지되고 직책 제도로 변경된 이후로도 조직도 및 업무의 책임 범위상 직책에 따른 상하관계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진제도를 통해 직책승진 발령을 받았던 점, ④ 취업규칙은 직급의 1급 강하를 ‘강격’의 징계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책 하향 인사발령의 실질은 ‘강격’의 징계에 해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를 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절차도 부적법하여 부당징계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