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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66
판정일
2024. 07. 0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사용자는 2024.

5. 3.

자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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