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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불명확하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02
판정일
2024. 06. 13.
판정문

① 사용자는 경력 1년 이상을 조건으로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근로자는 조건에 미달함에도 이를 속이고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② 2024. 5.

3. 행정원장과 근로자의 통화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녹음한 부분은 “선생님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안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알고 계십쇼”라는 발언인데, 해당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으나 경력 사실확인에 대한 대화가 선행되었음에는 이견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실제로 수술 전에 솔을 이용한 손씻기 방법을 모르는 등 업무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2024. 5.

14.과 5. 16.

각각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명하였고, 2024. 5.

20. 근로자가 2024.

5. 3.부터 출근명령일 이전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일할 의사가 없다’, ‘사직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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