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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49
판정일
2024. 07. 0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교회 사업수행장소’로 기재되어 있어 기도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에 대하여 인사이동(작업장소 또는 종사업무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전보를 위한 교회의 내부 품의서에는 “총무팀 간사의 동일업무 장기근무(5년 이상)와 선교부 간사의 퇴사로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해 일부 순환보직을 실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교회에 순환근무의 관행이 있었고 근로자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로 인한 주휴일의 변경으로 일요일에 쉴 수 없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기도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순환보직 예정임을 알리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보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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