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90
- 판정일
- 2024. 06. 14.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사실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5.
5. 근로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귀하와 고용관계를 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2024.
5. 7.
출근하였으나 사용자는 시설 출입을 막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2024. 5.
7.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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