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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무정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01
판정일
2024. 07. 0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한 달 내 발생한 두 번의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액 및 건수 등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고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이력 부실 기재 등은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정지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승무정지의 최대기간은 ‘20일’이므로 해당 일수를 초과한 승무정지는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승무정지 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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