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52
- 판정일
- 2024.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기능직운영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하루에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근로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느꼈다며 규정대로 면직처분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에서 폭행 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가장 중징계인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 더불어 여성 대상 폭력 및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근무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경위서 작성 등을 통해 본인의 비위행위 및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기타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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