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17
판정일
2024.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여자 탈의실에 촬영상태로 갖다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② 병원 인사 규정의 양정 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병원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