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17
- 판정일
- 2024.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여자 탈의실에 촬영상태로 갖다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② 병원 인사 규정의 양정 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병원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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