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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67
판정일
2024. 07.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혈압약, 항혈소판제, 당뇨약 투약 중지 오더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점, ② 환자의 주사 부위 확인을 소홀히 한 점, ③ 차트 작성시 간호사의 지시를 받고도 수정하지 않은 점, ④ 소변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⑤ 인계서를 잘못 작성하고, 좌약 투약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 ⑥ 다른 직원 험담을 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동종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의료기관 특성상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④ 나이트 근무자로서 다른 근로자들과 협업이 중요함에도 다른 직원을 험담하는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병원 내 직장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 점, ⑤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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