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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33
판정일
2024. 06.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4. 1.

9. 사용자와의 면접 후 2024.

1. 15.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아 2024. 1.

15.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위 출근 통지는 당사자 간 임금 및 업무의 내용, 직책, 구체적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등 불완전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사자 간 2024.

1. 10.

유선 통화 및 근로자가 2024. 1.

15. 출근 후 이어진 세 차례 면담에서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자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쌍방이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 두었으나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와 임금 및 근무 환경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한 채 면담이 종료된 점, ④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근로자가 아무런 노무 제공 없이 사업장을 떠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사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마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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