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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여 기각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7
판정일
2024. 04. 01.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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