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38
- 판정일
- 2024. 06. 27.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영어 전시해설 미제공, ② 병가·연가·시차출퇴근제가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연가 사용에 대한 지시 불응으로 전시해설 업무 미수행, ③ 한국어 해설 관련 민원 발생, ④ 전시해설 예약 현황 보고 태만 및 부서장의 구두 보고 지시 미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한국어 해설 원고 숙지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① 업무지시 거부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점, ② 무단결근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대외적 명예가 훼손된 점, ③ 영어 시연 거부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또한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징계절차상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절차상 위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