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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4
판정일
2024. 06. 2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들간에 근로관계를 지속시킬만한 신뢰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기로 하고 근로자1의 금전보상액은 금2,675,970원, 근로자2의 금전보상액은 금1,280,810원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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