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5
- 판정일
- 2024. 04. 29.
판정문
가.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 특정 여부 근로계약에 필요에 따라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전보 전 근무지의 인원이 차량수를 초과하는 등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있고, 전보대상자 선정 방법에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고 급여 및 담당업무가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보 의사를 확인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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