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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명시적인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2
판정일
2024. 05.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찰의 실장이 2024.

4. 21.

근로자에게 ‘주지스님이 그만두라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찰 소속 직원이 2024. 4.

26. 근로자의 책상을 사무실 밖으로 치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구한 시말서 양식에 ‘향후 유사한 과오 또는 기타 사규 위반사례 재발 시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고 기재된 점, ④ 2024.

4. 28.

11:58경 주지스님에게 ”주지스님께서 시말서 안 쓰면 해고한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해고입니까?

말씀해 주셔요.“라고 문자를 보냈음이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가 2024. 4.

28.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퇴직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2024.

4. 29.

근로자에게 전 직원회의 자리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4. 4.

29.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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