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1
- 판정일
- 2024. 03. 18.
판정문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하여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표시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는 2024. 1.
25. 사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퇴사 사유를 몽골어로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사직서 작성 당시 통역을 맡았던 통역인의 확인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물품 등을 반납한 점, ④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에 대한 철회의 의사를 밝히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 사직서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강박 내지 회유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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