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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99
판정일
2024. 06. 2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평가자인 음악감독은 성실성, 연주력, 발전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부수석 직책에 적합한 연주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으로서 음악감독에게 예술적 판단에 따른 평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보이는 점, ③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단원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단원들과 불화를 겪었던 사실 역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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