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99
- 판정일
- 2024. 06. 2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면, 평가자인 음악감독은 성실성, 연주력, 발전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부수석 직책에 적합한 연주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예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으로서 음악감독에게 예술적 판단에 따른 평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보이는 점, ③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단원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근로자가 단원들과 불화를 겪었던 사실 역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