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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대기시간 10분을 누락하고, ② 사무직 및 운전직 근로자 모두 휴게시간으로 1시간 10분을 사용하도록 한 것,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허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44
판정일
2024. 06. 25.
판정문

가.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된 사실이 있지만 배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무직 및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휴게시간 ‘1시간 10분’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에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근로시간 중에 허용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허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및 구체적인 정황,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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