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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위계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일부만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5
판정일
2024. 03.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에 대하여 근로자의 일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어 일부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고, 징계사유2 역시 근로자가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1에 해당하는 행위 중 일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는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서 반성하고 있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등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고 통지서는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로 갈음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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