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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04
판정일
2024. 06. 04.
판정문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이 2023. 10.부터 4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위원회를 통한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행위, 교육운동본부의 자산일체 무단 점유 및 미제출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지시 중에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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