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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4
판정일
2024. 03. 05.
판정문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2024. 4.

16. 출근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2024.

4. 8.자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근로자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 합의 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바,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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