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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97
판정일
2024. 06. 2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들은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행위의 전후 사정, 행위의 동기 등을 살펴볼 때 비위행위라고 볼 정도로 입증되었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지점장 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의 지점장 면직처분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점장 면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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