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계약 기간만료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21
- 판정일
- 2024. 03. 18.
판정문
근로자는 2024. 3.
5. 입사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
4. 30.이다.
현장소장은 2024. 4.
20. 근로자에게 재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1개월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이상 더 이상 근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4.
4. 2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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