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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논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4
판정일
2024. 03. 21.
판정문

가. (근로자1, 2에 대한)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2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4.

1. 31.을 경과하여 종료되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 진술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3, 4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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