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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20
판정일
2024.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업무 중 음주가 제한되는 종사자임에도 동료 직원들과 근무시간에 음주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철도안전법 제41조 제1항에 근로자와 같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철도안전법이 음주 상태에서의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철도종사자는 물론 공공의 안전에도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이기 때문인 점, ③ 근로자는 선임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작업 중 안전관리를 주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작업시간 중 작업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까지 참가하는 술자리를 주도하거나, 만연히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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