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20
- 판정일
- 2024. 06. 2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업무 중 음주가 제한되는 종사자임에도 동료 직원들과 근무시간에 음주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철도안전법 제41조 제1항에 근로자와 같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철도안전법이 음주 상태에서의 업무수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철도종사자는 물론 공공의 안전에도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이기 때문인 점, ③ 근로자는 선임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작업 중 안전관리를 주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작업시간 중 작업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까지 참가하는 술자리를 주도하거나, 만연히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해고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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