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398
- 판정일
- 2024. 06. 24.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접 과정에서 근무시작일, 1일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접전형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습기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기존 직원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채용내정취소 사유로 볼 수 없고, 채용내정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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