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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이 종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98
판정일
2024. 07.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공사(또는 해당 직무 공정) 종료 시’를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점으로서의 공사 종료일은 사용자가 원수급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전체 공사의 종료 시점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였던 4층 인테리어 전기공사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24.

4. 13.

경에는 4층 인테리어 전기공사의 공정이 모두 종료되었기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공정의 종료는 곧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2024.

4. 13.

자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아닌 이상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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