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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됐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4
판정일
2024. 06. 24.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는 2024.

2. 16.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했고,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계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거나 사용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를 기망했다는 등 근로계약을 하자 있는 계약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 채용 당시부터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 2.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기간이 명시돼 있어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기간만료 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그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2.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어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4.

2. 27.까지 근무하고 2024.

2. 28.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한다면 2주일 뒤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음에도 사용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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